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법은 '동물보호법'이라 불리며, 여기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국한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의 이에 상응하는 법은 '동물복지법'으로서 불린다. 즉 동물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종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중되고 따라서 동물의 복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동물"은 최근 연체동물과 갑각류를 포함하는 무척추동물로 확장되었다. 이는 '고통'이 단지 인간과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에게도 느껴질 수 있다는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최근 연구들은 고통이 곤충들에게서도 느껴지는 감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비인간적인 처우와 실험을 금지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제도적 확장을 필요로 한다. 이 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