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국제노동기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을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1998년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차별 및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의 4가지 기본 원칙과 권리에 5번째 원칙과 권리를 추가했다. 광산 사고, 작업장 화재와 안전사고는 물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환기했다. 이 글은 브리스톨 대학교 노동, 고용, 조직 및 공공 정책 강사 Huw Thomas이 The Conversation 6월 24일 자 기고 W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