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라클 작전을 통해 391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특별 공로자'(persons of special merit)라는 지위로 한국에 입국했다. 일각에서는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난민 심사기간이 긴급을 요하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탄력적이고 인도적 결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받은 국제적 지원 그리고 최근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 받음으로써 져야 하는 국제적 책임의 측면에서 더 이상 난민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세계 곳곳의 내전, 대 중동지역의 불안정, 그리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들의 수용에 대해 한국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의 난민 인정률과 보호율은 전 세계적 추세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
난민, 보다 정확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강제로 피난하거나 축출된 사람들에는 몇 가지 부류가 있다. 유엔은 내전과 재해 등의 이유로 국경 내에서 원 거주지에서 피난 혹은 축출된 사람들을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 국경을 넘어 피난 혹은 축출된 사람들을 난민(refugee)으로 구별한다. 강제 축출 혹은 강제 실향(displacement)은 이 두 그룹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난민으로 망명을 원하는 이들은 망명 신청자(asylum-seeker)로 불린다. 아래의 글에서도 이 용어들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대역병에도 불구하고 실향민 증가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국경을 넘는 이주 및 실향(displacement)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의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비(非) 코로나 상황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약 150만 명 적은 수이며, 2020년에 국제적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는지를 반영한다. 코로나 관련 이동 제한과 국제사회의 휴전에 대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실향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인구의 1% 이상(95명 중 1명)이 이제 강제로 실향민이 되었다. 이는 2010년의 159명 중 1명과 비교된다.
2020년 전 세계 강제 실향민 8,240만 명
박해,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및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사건의 결과로 2020년 말에 전 세계적으로 8,240만 명의 강제 실향민이 발생했다.
2020년 위기에 따른 실향
2019년에는 1,100만 명이 탈출했던 것과 달리 2020년에는 몇 가지 새로운 위기, 몇 가지 오래 지속된 위기,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닥친 위기 등 여러 차례에 걸쳐 1,12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 수치에는 처음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서 반복적으로 실향된 사람들의 수도 포함된다.
전 세계 난민의 약 70%, 5개국 출신
팔레스타인을 제외하면 전 세계 난민의 약 68%가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의 5개국에서 발생했다.
난민의 수용
서구 언론의 대대적인 난민 수용 선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난민의 86%는 개발도상국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 특히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국가의 인접국가들은 이들 난민의 절대 다수인 73%를 수용하고 있다.
난민의 인구학
아이들은 특히 실향될 위기 때 영향을 받는다. 실향 기간이 수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 특히 영향을 받는다. 아이들은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지만 강제이주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한다.
난민과 베네수엘라 해외 난민의 망명 지역을 고려할 때 사하라 사막 이남의 3개 지역이 난민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특히 많은 난민 여성과 소녀(54%)가 있다.
난민 문제의 해결책
강제로 축출된 실향민의 귀향
2020년에는 약 251,000명의 난민이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거나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는 지난 10년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지난 2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속적인 불안, 필수 서비스의 부재 및 생계 기회의 부족은 난민들이 자신의 출신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난민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유일한 강제 실향민이 아니다. 2019년의 530만 명과 비교하여 40% 적은 320만 명의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IDP)이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었고, 수백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장기 실향민이 되었다. IDP 반환의 거의 절반이 콩고 민주 공화국(140만)에 집중되었다.
난민의 재정착
팬데믹 초기 단계에서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전 세계의 국경과 여행 제한 속에서 재정착 출발을 몇 달 동안 보류했다. 재정착 활동이 재개되었지만 2020년에는 34,400명의 난민만이 제3 국으로 재 정착되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의 107,800명과 비교하여 69%가 급격히 감소한 수치로, 140만 명의 난민이 재정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의 난민
한국의 난민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 가입 이후 난민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최근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만 6천 명과 1만 5천 명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에는 6,694명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난민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17년 이후로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난민 신청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994년~2020년까지 3.1%, 난민 지위보다 한 단계 낮은 인도적 체류에 해당하는 보호율은 9.9%이다. 최근 5~6년 사이 인정률은 1.6%~3.6%로 낮은 편이다. 난민 인정률과 보호율을 모두 합친 전체 보호율(Total protection rat)의 1994년~2020년 평균 합계는 13%(난민 인정률 3.1% + 보호율 9.9%)이며, 2020년 비율은 4.3%이다.
한국의 2019년 전체 난민 보호율 7.7%는 전 세계 46%(2020년에도 46%로 동일)의 약 1/6 수준이며, 난민 인정률로만 보면 전 세계는 36%로 한국의 1.6%의 약 23배에 달한다.
이제 한국도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할 시점에 도달했다. 난민을 혐오, 두려움의 차원보다는 책임과 포용, 기여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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