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자 주: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한 FBI의 압수 수색은 미국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례이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 10여 개 상자 분량의 문서를 돌려받았지만 그가 여전히 중요 문서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에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트럼프가 공공의 기밀문서를 자신의 사유 하에 보관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 FBI에 수사요청을 했으며, FBI의 영장 신청은 법무부에 의해 승인되어 법원에 의해 발부되었다. 압수 수색 결과 그는 매우 민감한 극비 자료들을 종이와 전자적 형태로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트럼프의 정부 기록에 대한 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문서를 화장실 변기에 찢어서 버리고, 트위터를 통해 기밀 정보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1974년 대통령 기록물 및 자료 보존법(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 Act)이 통과되기 전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생산된 문서를 퇴임 후에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최이 글은 NPR의 국가안보 전문 기자 Greg Myre의 NPR 8월 13일 자 기사 The reason why presidents can't keep their White House records dates back to Nixon의 번역으로 최근 FBI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별장 압수 수색과 이 압수수색의 기초가 된 대통령 기록법의 탄생 배경을 다루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백악관 기록을 보유할 수 없는 이유는 닉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Greg Myre
미국 역사의 처음 2세기 동안, 퇴임하는 대통령들은 백악관을 떠날 때 간단히 그들의 문서를 가지고 갔다. 그 자료들은 그들의 개인 재산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메모장 낙서부터 극비 보안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문서는 미국 국민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으로 직접 보내져야 했다.
* 역자 주: 정식 명칭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이다.
따라서 13년 동안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소송 책임자로 근무한 제이슨 R. 배런(Jason R. Baro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퇴임했을 때 그의 모든 기록은 백악관에서 국립 문서 보관소로 옮겨졌어야 했다.
배런은 "어떤 대통령도 퇴임 후 대통령 기록을 보관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이 전 대통령의 거주지나 그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록(종이와 전자)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보관되고 있었다. 관리들은 1월에 트럼프의 재산에서 15 상자 상당의 문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월요일 FBI는 "극비"(top secret)로 표시된 5개, "비밀"(secret)로 표시된 3개, "기밀"(confidential)로 표시된 3개를 포함하여 11개의 추가 문서 세트를 수집했다. 이는 기밀 정부 문서를 위한 세 가지 분리된 수준이다.
또한, 일급 기밀문서 중 한 세트에는 "극비/민감한 구획 정보"(top secret/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었다. 이는 해당 자료가 매우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급 보안 인가를 받은 사람들도 알 필요가 없는 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색을 승인한 영장은 FBI는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을 포함해 가능한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어떠한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잘못도 부인하고 있다.
왜 요즘 대통령들은 그들의 문서를 보유하지 못하는가?
한 가지 이유로 규칙이 변경되었다. 그것은 워터게이트(Watergate) 때문이다.
1974년 스캔들로 인해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을 때, 그는 악명 높은 테이프 녹음을 포함하여 자신의 문서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다.
의회는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그것이 파괴될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입법자들은 닉슨의 모든 물질적 재산을 공유하는 대통령 기록물 및 자료 보존법(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 Act)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조치는 닉슨에만 적용되었다. 1978년에 의회는 그 이후로 표준이 되어온 보다 포괄적인 대통령 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을 통과시켰다.
배런은 "모든 대통령이 퇴임할 때 대통령과 그의 직원이 만든 기록은 국가 기록 보관소에 가는 대통령 기록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주인은 미국인입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문서, 기밀문서, 국가 안보 문서 등 모든 대통령 자료가 포함된다.
이 법률 이전에는 대통령 기록을 다루는 규칙이 실제로 없었다. 대통령들은 퇴임할 때 원하는 것을 그냥 가져갔다.
'내각: 조지 워싱턴과 미국 제도의 창설'(The Cabinet: George Washington and the Creation of an American Institution)의 저자인 대통령 역사가 린제이 처빈스키(Lindsay Chervinsky)는 "초기 존 애덤스와 토머스 제퍼슨 같은 대통령은 역사와 유산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문서를 유지 관리하고 문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사려 깊었습니다. 그런 다음, 물론 남아 있는 것이 그들이 남기고 싶은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삭제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통령 도서관은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문을 열 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문서 논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트럼프의 문서 처리에 대한 일화가 표면화되었다. 처음에 그는 문서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때때로 문서를 찢어서 변기에 버리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트럼프는 기밀로 여겨지는 민감한 자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이를 트위터에 올렸다. 그러한 자료는 읽을 권한이 없는 사람들과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이전에 퇴임하는 대통령들은 기록 절차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고 전문가들은 NPR에 말했다. 배런은 자신은 전직 대통령들이 재임 중 받은 작은 선물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사소한 에피소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보좌관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일례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샌디 버거(Sandy Berger)는 바지에 기밀문서를 넣어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밖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결국 50,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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