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의 뿌리는 물론 1950년 한국전쟁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직접적인 뿌리는 1980년대 중반,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가입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긴장이다. 앞으로 1985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타임라인을 몇 차례에 걸쳐 게재할 생각이다. 여기에 제시된 타임라인은 군축협회 (Arms Control Association)와 미국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리고 해외 기사들 중 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것들을 참조했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이는 타임라인일지라도 미국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타임라인은 모두 다음과 같은 9개의 시기로 나뉜다. 1) 1985년의 북한의 NPT 가입부터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전인 1997년까지의 첫 번째 타임라인, 2) 1998년 햇볕정책부터 2000년 악의 축까지의 타임라인, 3) 2003년 6자 회담 1차부터 2007년 방코 델타 아시아 계정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 동결 해제, 영변 핵시설 폐쇄 개시, 노무현-김정일의 남북 정상회담, 4)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서부터 2009년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 2010년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긴장 고조 국면 시기, 5) 2011년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계승, 그리고 2012년 북한의 잠정적 핵시설 가동 중단 선언과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및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6) 2013년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제재 강화, 2014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2015년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그리고 2016년 북한의 4 번째 이자 가장 커다란 폭발력의 핵실험 및 사드의 한국 배치 등 첨예화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 과정, 7)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강화와 한반도 긴장 극대화 국면 그리고 2018년 4.27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김정은-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방문 등의 극적인 한반도 긴장완화 국면, 8) 2019년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과 없는 결렬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그리고 2020년 남북대화의 단절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경색과정, 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의 안보 위협을 자국의 방위력 배가의 근거로 제기하는 와중에 북한이 급속도로 미사일 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화하는 2021년부터 대북 유화 대신 대북 강경책을 채택한 윤석열 정부의 등장 그리고 최근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경고로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위한 2023년 2월까지의 새로운 군사적 긴장고조 국면.
북한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이 타임라인은 긴장완화와 긴장고조 사이를 오가는 매우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과정이었다. 현재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북한, 한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한 당사자와 주변 4개국 모두 외교대화보다는 대립, 군사적 무장 강화 노선을 채택한 그 어느 때보다도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 심각한 국면이다. 향후 한반도가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이 장기적인 타임라인 속에서 패턴과 교훈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1985년
1985년 12월 12일: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가입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완료하지 않는다. NPT 3조에 따르면 북한은 18개월 이내에 그러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북한은 이 조약의 준수를 한국으로부터의 미국의 핵무기 철수와 연관 짓는다.
1991년
1991년 9월 27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해외에 배치된 모든 해군 및 육상 전술 핵무기의 일방적인 철수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약 100개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8일 후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답한다.
1991년 11월 8일: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 선언에 따라 한국은 핵무기를 생산, 보유, 저장, 배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선언문은 한국이 핵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이 이행된다면 북한이 IAEA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1992년
1992년 1월 20일: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 선언에 서명한다. 선언문에 따르면 양국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수령, 소유, 저장, 배치 또는 사용하지 않거나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그들은 또한 검증을 위한 상호 검사에 동의한다.
1992년 1월 30일: NPT에 서명한 지 6년 이상이 지난 후, 북한은 IAEA와 포괄적인 안전장치 협정을 체결한다.
1992년 3월 6일: 미국이 북한의 용악산 기계설비 수출공사와 창광 신용사에 대해 미사일 확산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1992년 4월 9일: 북한이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비준한다.
1992년 5월 4일: 북한은 IAEA에 핵물질 신고서를 제출하고, IAEA의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는 7개 지점과 90g의 플루토늄을 신고한다. 북한은 이 핵물질이 1989년 89개의 결함 있는 연료봉을 재처리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IAEA는 1992년 중반부터 1993년 초까지 이 선언의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다.
1992년 6월 23일: 미국은 3월에 제재를 받은 북한 기업에 "미사일 제재"를 부과한다.
1992년 9월: IAEA 사찰단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보고서"에서 불일치를 발견하고 북한에서 재처리된 플루토늄 양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1993년
1993년 2월 9일: IAEA는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두 곳의 장소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한다. 이 요청은 북한이 NPT에 따른 약속을 속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 북한은 IAEA의 요청을 거부한다.
1993년 3월 12일: 특별 사찰이 요구되는 가운데, 북한은 최고의 국가 안보 고려 사항에 대한 탈퇴를 허용하는 10조 조항을 인용하여 3개월 이내에 NPT에서 탈퇴할 의사를 발표한다.
1993년 4월 1일: IAEA는 북한이 안전조치 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핵 물질이 비평화적 용도로 전용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1993년 6월 11일: 뉴욕에서 미국과의 회담 후, 북한은 NPT 탈퇴가 법적 효력을 갖기 직전에 NPT 탈퇴 결정을 보류한다. 북한은 또한 IAEA 안전조치의 완전하고 공정한 적용에 동의한다.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위협과 사용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워싱턴은 또한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1993년 7월 19일: 미국과의 2차 회담 후, 북한은 공동성명을 통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안전조치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핵 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한다. 공동 성명은 또한 북한이 흑연 원자로를 핵확산 저항성이 있는 경수로(ight-water reactors, LWR)로 교체하기 위해 미국과의 거래를 고려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1993년 후반: 미국 중앙 정보국(CIA)과 국방 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은 북한이 약 12kg의 플루토늄을 분리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양은 적어도 하나 또는 두 개의 핵무기를 제조하에 충분한 양이다.
1994년
1994년 1월: CIA 국장은 북한이 한두 개의 핵무기를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1994년 2월 15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 선언된 핵 시설 7곳 모두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기로 IAEA와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1994년 3월 1일: IAEA 사찰단이 1993년 이후 첫 사찰을 위해 북한에 도착한다.
1994년 3월 21일:북한이 사찰단의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 사찰을 불허함에 따라, IAEA 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요청한 모든 사찰 활동을 즉시 완료할 수 있고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한다.
1994년 5월 19일:IAEA는 국제 감시단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 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제거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한다. 미국과 IAEA는 사용 후 핵연료가 핵무기에 사용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재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에 사찰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994년 6월 13일:북한은 IAEA 탈퇴를 선언한다. 이것은 NPT에서 탈퇴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북한은 NPT 의무의 일환으로 여전히 IAEA 사찰을 받아야 한다. IAEA는 북한의 안전조치 협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더 이상 IAEA의 회원국으로서 참여하지 않는다.
1994년 6월 15일: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다. 북한이 IAEA 안전 조치를 유지하고 5 메가와트 원자로에 연료를 다시 보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양자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 7월 9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 뒤를 계승한다.
1994년 8월 12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합의된 성명"이 서명된다. 그 대가로 미국은 경제 및 외교 관계 정상화를 약속하고 북한의 흑연 감속 원자로를 대체할 핵확산 방지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북한에 약속한다.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여 4개월 간의 협상을 마무리한다. 평양의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와 영변 재처리 시설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협정은 북한이 핵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할 것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는 아직 건설 중인 2개의 원자로를 포함해 3개의 원자로를 해체해야 한다. 북한은 또 IAEA가 '특별사찰'을 통해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용 후 핵연료 8000개를 제3 국으로 반출하는 데 동의한다. 그 대가로 평양은 2개의 경수로와 원자로 건설 기간 동안 매년 중유를 공급받게 된다. 경수로는 다국적 컨소시엄인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고 건설된다.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향한 움직임을 촉구하는 이 협정은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수출, 그리고 양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타 문제에 대한 북미 대화의 출발점이 된다.
1994년 11월 28일: IAEA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도천 핵시설의 건설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시설이 가동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다.
1995년
1995년 3월 9일: KEDO가 뉴욕에서 미국, 한국 및 일본을 조직의 최초 구성원으로 결성된다.
1996년
1996년 1월: 토마스 허바드(Thomas Hubbard)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서한에서 요청한 미사일 확산 문제에 관한 회의에 북한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 날짜와 장소에 대해 합의하기 전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윈스턴 로드(Winston Lord)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9일 하원 국제관계분과위원회 증언에서 미국은 미사일 수출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경제 제재를 완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996년 4월 21-22일: 미국과 북한이 베를린에서 첫 번째 양자 미사일 회담을 한다.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스템, 부품 및 기술 판매를 통제하기 위한 자발적 국제 협정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를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사일 관련 수입 손실에 대한 배상을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5월 24일: 미국은 미사일 기술 관련 이전에 대해 북한과 이란에 제재를 가한다. 제재는 제재 대상 기업과 북한 경제에서 미사일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문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한다. 양국 간의 무역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인 금지는 이 제재를 상징적으로 만든다.
1996년 10월 16일: 북한의 중거리 노동미사일 시험 준비를 감지한 미국은 일본에 정찰선과 항공기를 배치한다. 미 국무부는 뉴욕에서 여러 차례 미국과 북한 외교관을 만난 후 11월 8일 미사일 시험발사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한다.
1997년
1997년 6월 11-13일: 미국 협상단이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지 말고 스커드 미사일과 그 부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북한을 압박하는 가운데 2차 북미 미사일 회담이 뉴욕에서 열린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회담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다.
1997년 8월 6일: 미국은 불특정 미사일 확산 활동에 대해 두 개의 추가 북한 기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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